미등기 창고가 딸린 단독주택 경매 물건

단독주택 경매 제시외 건물 미등기창고 법정지상권 여부

단독주택 경매 물건 보다가 마당에 창고 하나 떡하니 있는 거 발견했다.

근데 등기부에도 없고 건축물대장에도 없었다.

처음엔 “어? 이거 공짜로 따라오는 건가?” 싶었다. 솔직히 좀 설렜었다.

근데 파보니까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물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소유권도 못 가져가고, 돈은 돈대로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번 글은 단독주택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를 만났을 때 뭘 봐야 하는지, 직접 물건 들여다보면서 헷갈렸던 것들 위주로 정리해봤다.

미등기 창고가 딸린 단독주택 경매 물건
미등기 창고가 딸린 단독주택 경매 물건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한테 실제 파본 느낌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제시외 건물이 뭔지부터 — 미등기 창고가 딱 이거더라

제시외 건물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公簿)에는 없는데, 법원이 보낸 감정평가사가 현장 나가보니까 실제로 있던 건물이다.

공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막상 가보면 떡하니 서 있는 거.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준공 안 끝낸 건물 이런 데서 자주 생긴다더라.

대표적인 게 옥탑방, 보일러실, 옥외 화장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공장에 딸린 창고다.

그러니까 내가 본 단독주택 마당 창고가 딱 전형적인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 케이스였던 거다.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다.

공부 자료가 없으니까 이 창고 주인이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게 은근 모든 분쟁의 출발점인 듯.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 인수 여부 갈리는 진짜 기준

여기가 이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갈림길이다.

미등기 창고를 내가 가져가느냐 마느냐는 결국 법원이 그 창고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달려 있더라.

크게 두 갈래다.

매각에 “포함”된 경우 — 이건 비교적 안전한 듯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돼서 감정평가까지 됐으면,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 적어놓는다.

이 경우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낙찰자가 그 창고 소유권까지 가져간다.

법적으로는 그 창고가 주된 건물이나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면, 주물 처분에 따라 소유권이 주물 소유자한테 넘어온다고 한다(민법 제100조 종물, 제256조 부합).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으로 정리된 물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느낌이었다.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 — 여기서 사고 난다

문제는 이쪽이다.

창고가 부합물·종물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평가되면, 압류나 저당권 효력이 거기까진 안 미친다.

그래서 아예 경매에 못 부치고, 설령 감정평가가 돼 있어도 낙찰자는 그 창고 소유권을 못 가져간다.

대법원도 이미 1988년에 정리했더라.

부합물이 아닌 독립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낙찰자)은 그 독립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이렇게 제외되면 ① 창고 소유권 못 가짐 ② 법정지상권 분쟁 ③ 주인 못 찾아서 분쟁 장기화, 이 3종 세트가 따라온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 포함 여부 확인하는 화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 포함 여부 확인하는 화면

그래서 입찰 전에 이걸 꼭 본다

확인 방법은 의외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특이사항·주의사항,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다 본다.

여기서 “제시외 건물 포함”이 명시돼 있고 감정평가에도 반영돼 있으면 일단 안전한 물건으로 본다.

근데 감정평가액이 매겨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합물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더라.

법적 성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현장 가보고 전문가 자문 받는 게 좋다.

자세한 권리 확인 순서는 경매 권리분석 기초 정리한 글에 따로 풀어놨으니 같이 보면 감 잡기 편할 듯.

부합물·종물·독립건물 — 단독주택 창고는 어느 쪽일까

소유권을 가져가느냐는 결국 이 창고가 셋 중 뭐냐로 갈린다.

  • 부합물(민법 제256조): 훼손 없이 떼어내기 어렵거나 떼는 데 돈이 과하게 드는 것. 본 건물에 붙은 옥탑이나 증축한 방 같은 거. 토지·주물 주인이 소유권을 자동으로 가져감.
  • 종물(민법 제100조): 주된 건물 쓰임에 계속 이바지하려고 붙여둔 독립물.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라감.
  • 독립건물: 그 자체로 따로 효용이 있어서 별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러면 소유권 못 가져감.

단독주택 마당 창고는 주택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근데 그 자체로 독립된 구조랑 효용을 갖추면 독립건물로 찍힐 수도 있어서, 결국 사안별로 봐야 한다더라.

대법원은 이걸 3가지로 종합 판단한다.

  1. 객관적 요소: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어서 별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2. 기능적 요소: 주된 건물 효용을 보조하는 계속적 관계인지
  3. 주관적 요소: 소유자의 의사

실제 판례 보면 감이 좀 온다.

방·마루·부엌이 다 있어서 그 자체로 주거가 가능한 구조는 “독립건물”로 봐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됐고, 반대로 내부 계단으로만 올라가고 주방도 없이 본건에 딸린 구조는 부합으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창고도 안에 따로 살림 차릴 만한 구조면 위험하고, 그냥 본채 보조용 깡통 창고면 좀 나은 편인 듯.

참고로 부합물인데도 경매가 잘못 진행됐거나, 반대로 부합물을 명세서에서 빼먹고 감정에서 누락한 경우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123조 제2항).

법정지상권 —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에서 진짜 무서운 부분

미등기 창고가 매각에서 빠지면서 토지(또는 주택)랑 창고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터진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다고 느낀 부분이었다.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분쟁 구조도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분쟁 구조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이 세 개가 다 맞으면 성립한다고 한다.

  1. 처분 당시 토지랑 건물 소유권이 같은 사람한테 있을 것
  2. 매매·증여·강제경매 같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여기서 핵심은, 미허가·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다.

“등기도 없는 창고인데 무슨 권리가 있겠어” 하고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뜻.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창고는 합법적으로 내 땅 위에 계속 있게 되고, 나는 함부로 철거를 못 시킨다.

대신 창고 주인은 나한테 지료(地料)를 내야 하는데, 협의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더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도 본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제366조 관련)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성립한다.

나대지에 저당 잡고 나서 나중에 창고 지은 거면, 그 신축 건물 법정지상권은 부정되는 게 통설·판례라고 한다.

다만 저당 설정 시점에 기둥·지붕·주벽 정도 외관을 이미 갖춘 건축 중 건물이면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 부분은 진짜 사안마다 결론이 갈려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렇게 푼다

제일 깔끔한 건 창고 주인 찾아서 협의 매입하는 거다.

매입해버리면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다.

근데 주인을 못 찾으면? 그땐 그냥 입찰 회피하는 걸 권하더라.

괜히 들어갔다가 지료 청구, 건물 철거 소송으로 번지면 시간이랑 돈이 줄줄 샌다.

무허가면 따라오는 이행강제금 — 인수되나 안 되나

미등기 창고가 무허가·위반건축물이면 행정 제재도 따라온다.

대표적인 게 이행강제금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그거 내가 떠안나?”인데, 나눠서 봐야 하더라.

  • 전 주인한테 이미 부과된(체납된) 이행강제금: 낙찰자가 인수 안 함. 이건 위반자 개인한테 붙는 일신전속적인 거라서.
  • 낙찰 후 위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위반인 줄 알고 받았으면, 원상복구(철거·시정) 전까지 나한테 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내가 계속 부담함.

그러니까 “옛날 거는 안 따라오지만, 안 고치고 쓰면 내 이름으로 계속 날아온다”고 이해하면 될 듯.

이행강제금 얼마나 나오나

근거는 건축법 제80조다.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위반 정도를 따져서 산정한다.

법문상으로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해 부과하는 구조다.

근데 솔직히 이 요율은 자료마다 표현이 좀 달랐다.

어떤 데는 무단축조·건폐율·용적률 초과는 50% 정률이고 나머지는 10% 이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 미수득 100%, 신고 미이행 7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

표현 기준 차이로 보이는데 딱 일치시키긴 어려웠다.

그래서 정확한 요율이랑 금액은 건축법 시행령이랑 관할 지자체 조례, 위반 유형 보고 직접 확인하는 게 맞는 듯.

5번만 내면 합법? 그거 옛날 얘기더라

예전엔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만 부과했다.

근데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으로 그 5회 상한이 폐지됐다.

지금은 시정할 때까지 무기한 반복 부과된다.

대신 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다섯 번 내면 양성화된다”는 속설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매년 강제금 맞으면서 버티는 그림 나온다.

미등기인데 세금은? — 사실상 취득하면 낸다더라

“등기도 안 했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싶었는데, 이게 또 그렇더라.

취득세·재산세 부담 비교표
취득세·재산세 부담 비교표

취득세

지방세법상 등기·등록을 안 했어도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사실상 취득 원칙).

그래서 미등기 창고라도 낙찰자가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등기하는 경우 등기일까지)에 해야 한다.

세율은 취득가액 × 표준세율인데,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4%), 농지는 3%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무허가·미등기 창고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안 올라가 있어서 주택용 세율이 아니라 비주거용 4%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더라.

재산세

미등기 건물도 사실상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미등기 창고 재산세의 정확한 세율·절차까지는 깔끔하게 확정된 자료를 못 찾아서, 이건 “사실상 소유자한테 붙을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는 게 안전한 듯.

소유권은 언제 내 거?

참고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내면 등기를 안 밟아도 그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나중에 그 창고를 팔거나 처분하려면 결국 등기가 필요하다.

입찰 전에 이건 꼭 봤다 — 체크리스트

물건 파보면서 내가 순서대로 봤던 것들이다.

  •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특이사항 확인 → 창고가 매각 “포함”인지 “제외”인지부터
  • 포함이면 소유권 취득 문제 적음 / 제외면 리스크 큼
  • 창고가 부합물·종물·독립건물 중 뭔지 구조·용도·독립효용으로 따져보기
  • 제외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저당 설정 당시 건물 존재, 동일인 소유→분리, 철거특약 없음)랑 지료 부담 검토
  • 무허가·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리스크
  • 세금 — 미등기여도 사실상 취득 시 취득세(60일 내 신고), 비주거용 4% 가능성, 재산세 부담
  • 주인 특정되면 협의 매입, 안 되면 입찰 회피·전문가 자문

이 순서로만 봐도 지뢰밭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

직접 파보고 느낀 점

처음엔 마당 창고가 그냥 공짜로 따라오는 보너스인 줄 알았다.

근데 막상 파보니까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

“포함”으로 정리돼 있으면 의외로 깔끔한데, “제외”로 빠져 있으면 소유권도 못 가져가고 법정지상권에 지료에 이행강제금까지 줄줄이 엮이는 느낌이었다.

결국 핵심은 하나인 듯.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포함/제외부터 확인하고, 의심되면 무조건 현장이랑 전문가 자문.

감정평가액 매겨졌다고 안심하지 말 것.

단독주택 경매에서 마당에 미등기 창고 딸린 물건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 갈림길 하나만 제대로 봐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음.

FAQ

Q. 제시외 건물 미등기 창고, 낙찰받으면 그냥 내 거 되는 거 아닌가요?

A.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건물 포함”이고 감정평가에 반영돼 있으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제외”로 빠져 있거나 독립건물로 보이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Q. 미등기 창고면 이행강제금 같은 거 안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A. 전 주인한테 이미 부과된 체납분은 안 따라온다. 근데 위반건축물인 줄 알고 받아서 안 고치고 쓰면, 시정 전까지 새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한테 부과될 수 있는 듯.

Q. 등기도 안 했는데 취득세를 왜 내나요?

A. 지방세법상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기 창고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일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Q. 법정지상권 있는 창고면 그냥 철거하면 안 되나요?

A. 미등기·무허가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함부로 철거 못 시킨다. 대신 창고 주인이 지료를 내야 하고, 협의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 식이라 분쟁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한 공식·공신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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